[단독]보이스피싱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 세탁 악용 위험성 정부·정치권 ‘알고도 모른 척’
김승훈 기자
수정 2008-05-02 00:00
입력 2008-05-02 00:00
서울신문 취재팀이 입수한 2006년 3월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시정명령’ 공문에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불법통신이므로 서비스를 중지하라. 제공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정통부는 당시 이 공문을 각 지역 체신청을 통해 인터넷 전화업체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번호 변경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증했다. 정부는 공문 발송 이외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발신번호 변경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2년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정치권도 무책임했다. 통합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2006년 5월 발신자 번호를 조작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익과 수신인 편의 제공 목적이 있으면 예외’란 예외 조항으로 입법 취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한 인터넷 전화업체 관계자는 “법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장을 합법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예외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18대 국회에서 없애도록 하겠다.”면서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숭실대 컴퓨터공학부 신용태 교수는 “인터넷 전화업체에서 발신자가 조작된 번호를 보내도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기간통신사에서 변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술적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방조 아래 기간통신사들은 팔짱만 끼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KT,SK텔링크,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 모두 9곳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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