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대 유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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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8-04-30 00:00
입력 2008-04-30 00:00
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에서 석유류를 불법 유통하고 1조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송 모씨 등 자료상 조직을 적발해 3명을 긴급 체포하고 관련자 39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 과정에서 탈루한 세금 1350억원을 추징했다.

송씨 등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에너지 등 10여개 부실법인을 인수해 자료상 조직을 만들고 직접 관리하면서 B에너지 등 3개 업체를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무자료로 매입한 불법 면세유 및 불법 제조 유사 경유 등을 수도권과 충남 일대의 주유소에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 무자료로 판매했다. 이들은 B에너지 등과의 일부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실물거래를 해 정상사업자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료가 필요한 주유소 및 건설사 등의 사업자에게 543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자료상으로부터는 4810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1조 24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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