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김택기 전 후보 구속 수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조한종 기자
수정 2008-04-05 00:00
입력 2008-04-05 00:00
이미지 확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김택기(57·전 의원) 전 후보가 측근에게 거액의 돈뭉치를 전달한 혐의로 4일 구속수감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이중민 판사는 4일 측근에게 4000여만원이 든 돈뭉치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월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04-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