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짝퉁 국산’ 사라진다
정현용 기자
수정 2008-04-02 00:00
입력 2008-04-02 00:00
반가공국 표시 의무화 추진
이에 따르면 9월부터 반가공 식품의 제조국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원재료명 표시란에 반제품 표시를 병행토록 표시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또 수산물가공품 등을 위해 발생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려는 외국 제조업체는 식약청에 제조공장을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날 ‘노래방 새우깡’에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 소재 농심 반(半)제품 가공공장 실사에 나선다. 우리나라 식약청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직원 3명도 농심 부산공장의 실사를 위해 이날 방한할 예정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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