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자 여권 압수 추진
이재훈 기자
수정 2008-03-29 00:00
입력 2008-03-29 00:00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28일 ‘해외 성매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외교통상부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해 해외 원정 성구매자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국내로 통보하는 협의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경찰과 외교부는 또 개정 여권법에 따라 해외 성매매 범죄자에 대해 여권을 빼앗거나 재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개정 여권법은 ‘해외에서 위법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하거나 반납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45개국 51명이 파견돼 있는 해외 주재 경찰관들에게 성구매자가 단속되면 즉각 국내로 보고하게 했으며, 해외에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되면 형사입건키로 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 관계자는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와 해외 보도 등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고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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