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년보장 재심사 요건 강화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3-29 00:00
입력 2008-03-29 00:00
서울대는 앞으로는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가 2년 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년심사 기회는 6년 내의 기간 동안 많아야 세번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이번에 탈락한 10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이번에는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한 것일 뿐 제도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제도변화가 불가피해 학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3-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