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뱀 퇴치용 저질 봉지담배 자가 제조 흡연 담배로 불법유통
최근 담배 수입업자가 고양시장의 직인을 위조해 세금을 내지 않고 값싼 라오스산 담배를 들여오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골프장의 뱀 퇴치용으로 수입된 각련(종이에 말지 않은 담배)이 수입가의 7배가 넘는 가격에 흡연용으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신문 3월21일 10면보도 참조>
종묘공원과 동대문 등지에서 노인들에게 주로 팔리는 ㈜모네아의 ‘시가코리아’라는 상품은 7000원 상당의 연초(1봉지당 500g)와 7000원 상당의 필터·담배 마는 제조기 세트로 이뤄져 있다. 세트당 1만 4000원에 팔리며 연초와 필터, 종이를 제조기에 넣어 담배를 말아 피는 구조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모네아는 2006년 6월말 캄보디아에서 한 봉지에 912원을 주고 모두 7만 8000봉지를 수입했다. 당시 서울시에 신고된 판매가격은 한 봉지에 1000원이었다. 결국 수입가의 7배가 넘는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신고가격을 어긴데다 면세 수입 후 고소득을 노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회사는 한 번도 담배소비세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입 당시 지방세법에는 담배수입가격이 50g당 100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은 2006년 7월 폐지됐다. 회사쪽이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골프장 뱀 퇴치용 및 낚시터 뱀 퇴치용 등’이라고 적혀 있다.
수입허가를 내준 서울시 담당자는 “당시 회사쪽이 면세 적용을 받으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다.”면서 “성분검사도 안된 제품이 정말 시중에서 흡연용으로 팔리냐.”며 당황해 했다. 연초 봉지에는 니코틴·타르 등의 성분표시가 전혀 없다.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다.
또 연초 봉지에는 서울 광진구에 사업장이 있다고 적혀 있지만 광진구청에는 시가코리아나 ㈜모네아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업체가 없다. 종로 등 주요 판매지역의 관할 구청에도 신고되지 않았다. 서울시 세무과 담당자는 “현장 실사를 통해 세금 포탈 등 위법이 확인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사진 이경주 김정은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