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기처럼 샌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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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3-21 00:00
입력 2008-03-21 00:00

세관 등 통관 정보공유 허점 악용

세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통관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담배소비세 등 세금 9억 3700여만원을 포탈한 담배 수입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위조된 고양시장의 직인을 찍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라오스산 ‘주몽’ 담배 1950상자(상자당 500갑)를 불법 통관·유통시킨 혐의(공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A사 대표 이모(32)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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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14일 수입 담배를 통관·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납세담보확인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 담배를 통관시킨 뒤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관 직원은 이씨의 서류에 위조된 직인이 찍힌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씨가 들여온 담배는 총 97만 5000갑이고, 포탈한 세금은 한 갑 당 961.5원(담배소비세 641원·지방교육세 320.5원)으로 모두 9억 3700여만원이다.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담배 수입판매업자는 수입 담배 한 갑당(20개비)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자신의 사무소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양시는 세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납세담보확인서 서류뭉치와 수입업자들이 고양시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서류를 대조해 확인하던 지난 2월29일에 이씨의 위조 서류를 발견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직인까지 위조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씨는 등록된 수입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관할인 고양시가 아니라 통관 관할인 인천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양 시장의 직인을 위조하고, 납세담보확인서를 가짜로 꾸민 것 같다.”고 말했다. 담배 수입업자는 시·군이 발행하는 납세담보확인서만 세관에 제출한 뒤 담배를 통관·유통시킬 수 있지만, 수입업자가 아닌 일반인은 세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세금의 전액을 선납한 뒤에야 담배를 통관·유통시킬 수 있다.

세관과 지자체는 정보를 제대로 교환하지 않고 있으며, 통관 후 세 달 정도 뒤에야 서류 대조를 통해 불법을 적발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현재 4000명의 인원으로는 사전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불법으로 들여온 ‘주몽’ 담배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갑당 1100원에 유통되고 있다. 경찰은 수입 절차가 불투명한 다양한 담배들이 길거리 좌판이나 탑골공원 등에서 싼 값에 팔린다는 사실을 감안, 다른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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