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배변중 급사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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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3-08 00:00
입력 2008-03-08 00:00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사망했더라도 배변 행위가 업무에 따른 부수적인 일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업체 현장소장이었던 송씨는 2003년 7월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공사 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화장실 좌변기에서 변을 본 뒤 그대로 의식을 잃고 숨졌다.

송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유족급여 지급 등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장소가 현장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범위에 있는 곳”이라면서 “사망 시점 또한 사무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 고인의 배변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앓고 있던 심장 관상동맥 경화증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이른바 ‘발살바 효과’로 인해 갑자기 숨졌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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