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승계·재산은닉 ‘몸통’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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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02-28 00:00
입력 2008-02-28 00:00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전격 소환하기로 한 것은 1차 수사기간 종료를 불과 열흘 남겨두고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특검팀이 그동안 경영권 편법 승계의 단순한 수익자로서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이 전무를 정조준하는 동시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다른 일가의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李회장 등 삼성 일가 소환 신호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전무의 소환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이 전무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은 1995년이다. 이 전무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60억원 중 세금을 내고 남은 44억원으로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인수했다. 이후 이 회사들이 상장된 뒤 주식을 되팔아 59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이 돈을 종자돈 삼아 에버랜드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

특히 이 전무는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이다. 인터넷 지주회사 e삼성 등의 최대주주였던 이 전무는 2000년 인터넷 벤처기업 14곳을 운영했다. 하지만 1년도 안돼 사업이 부실화되자 9개의 삼성 계열사가 이 회사들의 지분을 사들여 그룹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이 전무와 e삼성의 지분을 인수한 9개 계열사 대표이사·이사·감사 전원 등 60여명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이 가운데 9명을 불러 주식매입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전무의 소환은 이건희 회장과 다른 일가 소환조사의 예고탄으로도 볼 수 있다. 특검은 그동안 이 회장과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과 계좌 등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전무를 부르는 것은 이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혔음을 의미한다.

정의구현사제단 “특검 수사의지 부족”

한편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삼성그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폭로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은 27일 특검을 찾아 특검의 수사의지 부족 등을 비판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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