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작성’ S해운 前직원 “2000년에도 국세청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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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20 00:00
입력 2008-02-20 00:00

“세무조사 직원 수천만원씩 건네”

해운업체 S사의 감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2의 로비리스트’를 확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건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로비리스트에는 2000년 당시 국세청 직원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해운업체 S사의 감세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위이자 S사 전 이사인 이모씨에게 넘겨받은 2004년 세무조사 당시 로비리스트 말고도 2000년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직원들에게 로비한 내역이 담긴 로비리스트를 확보하고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로비리스트를 S사 전 대주주인 서모씨에게 넘겨받았으며, 전날 서씨를 불러 로비 정황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서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2000년 세무조사를 앞두고도 국세청 직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면서 “당시 로비 내역을 담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S해운이 1990년대 후반부터 선박 운항비와 수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해마다 20억원씩 비자금을 조성했고,2000년 세무조사를 앞두고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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