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체포이후] 채씨 ‘일산땅 보상불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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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2-13 00:00
입력 2008-02-13 00:00

3.3㎡당 1500만원 보상요구에 토지수용위원회서 242만원 판정

국보 1호인 숭례문 방화 피의자인 채모(70)씨가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게 방화의 주요인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의 경기 일산 땅 보상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고양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산동 600 일대에 살던 주민들은 1997년부터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 H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H건설은 사업 부지내 토지보상을 마무리짓고 2000년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전체 496가구 중 조합원 물량(348가구)을 제외한 148가구는 일반분양했다.2002년 8월 입주했다.

채씨의 땅은 아파트 부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 포함돼 있었다. 조합은 이 땅을 사 도로를 낸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H건설은 조합을 대신해 채씨와 접촉했다. 채씨는 이곳에 대지 200여㎡(건평 65㎡)인 집을 가지고 있었다.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땅은 이 중 92㎡지만 조합과 H건설은 채씨의 땅 200여㎡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당시 조합측은 땅 감정가인 3.3㎡(1평)당 242만원보다 많은 4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가격에 보상을 받았으나 채씨는 3.3㎡당 1500만원을 고집했다. 결국 2003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해 10월 채씨가 패소하면서 보상가는 땅값 6745만원(3.3㎡당 242만원)과 건물값 3317만원(3.3㎡당 168만원) 등 모두 1억 62만원으로 결정됐다.H건설은 금액에 5000만원을 더 얹어 1억 5000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채씨와 건물의 자진철거 이행각서를 받았지만 채씨는 또 건물 일부를 철거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채씨는 3.3㎡당 400만원 안팎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버티다가 감정가격에 보상받아 손해를 본 셈이다.

윤상돈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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