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교 법인카드 횡령 국가책임”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12 00:00
입력 2008-02-12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3년 제3공군훈련비행단 인사처장 김모(42) 소령이 국가명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18억여원을 사용한 사건과 관련, 국가가 6800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구 LG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용자인 국가에 채무변제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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