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유출 4명 법정구속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04 00:00
입력 2008-02-04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국내 IT업체 P사가 개발한 와이브로 관련 핵심 기술을 빼내 외국에 팔아넘기려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연구원 정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 등은 인사에 불만을 품고 2006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빼냈다. 이들은 이어 미국에 동종업체 I사를 세운 뒤 P사에서 빼낸 기술을 바탕으로 새 기술을 개발, 미국의 큰 회사에 팔아넘기려다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고, 국내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히 처벌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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