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삼성기사 삭제는 부당”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31 00:00
입력 2008-01-3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30일 기사 무단 삭제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 정직된 시사저널 간부 장모씨 등 2명이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씨 등은 2006년 6월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무단 삭제하고, 이에 항의하는 편집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허가 없이 휴가를 떠나고 게시물 등을 통해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무기 정직당했다.
재판부는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2005년 12월 사장과 기자 간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이 금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사장 지시대로 편집기획안과 최종 원고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 대상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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