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怒스쿨’ 탈락 10여개大 “심사 불공정… 소송 낼것”
김성수 기자
수정 2008-01-31 00:00
입력 2008-01-31 00:00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내기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이날 로스쿨 선정 결과와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탈락한 대학을 중심으로 10여개 대학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인가 결과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법학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10여개 대학의 위임을 받아 회의에서 공동대처 방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도된 법학교육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가 인가를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심의자료를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폐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모든 서류는 보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심의자료를 바로 폐기한다는 것은 인가 과정의 부조리를 은폐하려는 기도로 풀이되며 심의 과정에 권력 등 다른 요소가 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15·지방 10곳등 25곳 선정
한편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수도권(경기·인천·강원 포함)에서 15곳, 지방에서 10곳 등 모두 25곳이 확정됐다. 전국 41개 신청 대학 가운데 16곳이 탈락했다. 수도권에서는 24개 신청 대학 중 동국대, 국민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9곳이, 지방에서는 17개 대학 중 조선대, 한남대, 선문대 등 7개 대학이 인가를 받지 못했다.
선정된 대학의 입학정원은 서울권 1140명(57%), 지방권 860명(43%)이다. 당초 서울 대 지방의 비율은 52%(1040명) 대 48%(960명)였으나, 서울의 비율은 5%포인트 높아졌다. 대학별 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각 120명, 한양대·이화여대 각 100명씩이다.
중앙대 80명, 경희대 70명, 서강대·건국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인하대·아주대·강원대가 각 40명이다. 부산대·경북대·전남대가 각 120명이고, 충남대·충북대·원광대·전북대·동아대·영남대·제주대가 로스쿨 티켓을 확보했다. 하지만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도 당초 신청보다 정원이 크게 줄어들어 로스쿨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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