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연지정제’ 존폐논란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1-29 00:00
입력 2008-01-29 00:00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측 관계자는 “보건의료산업화는 의료수준 전체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험 영역에선 불가능하다.”면서 “의료는 결국 사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건강보험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私)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일부)폐지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 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의료시민연대회의 유혜원 정책국장은 “인수위측에서 계속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만약 폐지되면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협은 이에 ‘공단직원 평균 연봉이 지나치게 높고,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 공단에 직격탄을 날렸고, 공단과 공단노조는 주수호 의협회장과 의협 연구원 등을 서울 서부지검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갈등의 골은 쉽게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노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2라운드 분쟁이 시작됐음을 암시했다. 의협측도 대형 로펌 2∼3곳을 선임해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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