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군수 구속… 청도 4년 연속 선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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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8-01-25 00:00
입력 2008-01-25 00:00
지난해 12월 군수 재선거 때 부정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한태 청도군수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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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 군수를 구속하고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범죄의 특성상 풀어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군수는 기소되면 군수 권한이 중지되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정 군수는 선거기간 사조직 운동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군수로부터 돈을 받은 사조직 운동원들은 유권자 수천명에게 5만∼10만원가량 돌리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해 10월 재선거로 이어지면 청도는 2005년 4월부터 4년 연속 3번의 군수 선거를 치르게 된다.

청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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