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前 부장판사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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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1-24 00:00
입력 2008-01-24 00:00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구속 피고인에게 재판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법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3일 구속 피고인에게 “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등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손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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