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희화화한 죄?
이재훈 기자
수정 2008-01-24 00:00
입력 2008-01-24 00:0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영만)는 23일 허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남부지법의 김선일 공보판사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 데다 의도적으로 유력 정치인과의 거짓된 친분을 앞세워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범죄의 중대성도 있다.”면서 “사진 합성과 개인능력 과대포장 등으로 향후 총선에서도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새로운 범죄의 가능성도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쯤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선거 공보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대선에 나갔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인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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