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車 등유 조심
안미현 기자
수정 2008-01-22 00:00
입력 2008-01-22 00:00
산업자원부는 지난 연말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전국 주유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5곳에서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 연료로 둔갑시켜 판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등유는 보일러나 난로 등에 주로 쓰인다. 그러나 대형 디젤엔진을 쓰는 중장비, 버스, 자동차에 넣어도 시동이 걸리고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활성이 떨어져 달릴 때 엔진성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연료 분사펌프 등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산자부측은 “심지어 어떤 주유소는 등유를 차량연료라며 배달 판매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벌을 받게 된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함께 받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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