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청도군수 사전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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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8-01-22 00:00
입력 2008-01-22 00:00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 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도 재선거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된 정 군수측 선거운동원 등 18명에 대한 조사와 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사업체 등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정 군수가 이번 재선에서 수억원의 금품 살포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청도군수 재선거에는 선거전문컨설팅업자가 개입되는 등 영화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불법선거 전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군수 선거총괄책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모(42·구속)씨는 부산 등지에서 수차례 선거컨설팅을 한 적이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 군수 캠프에 접근, 선거책임자로 결정된 뒤 금품 선거 전 과정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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