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버스, 음란영화 아니다”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21 00:00
입력 2008-01-21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영화 ‘숏버스’의 수입·배급사인 S사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숏버스´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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