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10년 구형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17 00:00
입력 2008-01-17 00:00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혐의 입증이 충분한 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 및 벌금 42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감자설 유포로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펀드가 이익을 얻음으로써 직접적인 수혜자가 됐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증권시장과 경제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