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조용수’ 무죄선고 받을까
이문영 기자
수정 2008-01-15 00:00
입력 2008-01-15 00:00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회의 재심권고 사건은 모두 17건이다. 이 중 재심이 개시된 사안은 민족일보 사건과 ‘이수근 간첩조작의혹 사건’(2007년 11월7일 재심개시) 2건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 재심권고 건에 대한 첫 판결이란 점에서, 민족일보 재심결과는 향후 진행될 재심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두 4차례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조 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주력한 부분은 사건 당시 조용수 사장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의 불법성 규명이다. 조 위원장은 “형님이 체포된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3년 6월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급조해 낸 특별법은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위법”이라면서 “판사들이 최소한의 정의감만 있다면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젠 너무 지쳤다.”면서 “제발 이번 재판에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도 내비쳤다.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류혜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재심 과정 내내 검찰은 조 사장의 유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우리가 제시한 무죄 근거도 뒤집지 못했다.”면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1-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