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참토원에 3억배상” 판결
이재훈 기자
수정 2008-01-10 00:00
입력 2008-01-10 00:00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9일 참토원이 “KBS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집행문 부여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 권한을 내줬다고 밝혔다.
강제집행문에는 ‘KBS측이 가처분 결정사항에 대해 1회 위반하면 업체측에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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