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직원 11.7% 흉막이상
이동구 기자
수정 2008-01-10 00:00
입력 2008-01-10 00:00
노동부 건강영향평가
노동부는 9일 성균관 의대 김동일 교수팀에 의뢰해 서울 메트로 임직원 1만 300여명 가운데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는 2972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1.7%인 331명에게서 흉막이상 소견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태가 심한 32명에 대해 흉부 CT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명은 흉막반 소견자,1명은 소음영 소견자,3명은 흉부종괴 소견자로 판명됐다. 흉부종괴는 폐에 생긴 양성 또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김 교수팀은 “흉막반, 소음영, 흉부종괴 등은 개인 진료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나, 흉막반 및 소음영 자체가 질병소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역사 근로자가 일반 건강진단 검진자보다 이상 소견자가 많은 것은 아니며 이상 소견자도 흡연이나 분진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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