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명] 폐 자동차 재활용률 85%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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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1-07 00:00
입력 2008-01-07 00:00
올해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폐자동차 재활용률이 85%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납, 수은, 카드뮴,6가크롬 등 유해물질 함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지켜야 한다. 폐기물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0가지 전자제품은 납, 수은,6가크롬,PBB,PBDE와 같은 물질 함유량이 중량 기준(Wt)으로 0.1% 미만이어야 한다. 카드뮴은 중량 기준으로 0.01% 미만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승용차, 승합차,3.5t 이하의 화물차)는 납·수은·6가크롬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0.1% 미만, 카드뮴 함유량은 0.01% 미만만 허용된다.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생산업자는 설계 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재질의 종류를 단순화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자동차 재활용률은 2010년부터는 95%로 강화된다.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제품의 구성 재질, 유해물질 정보, 재활용 방법 등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폐기물부담금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 유독물질 등을 포함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1회용 기저귀와 껌, 부동액, 플라스틱제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 해당된다.

1회용 기저귀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이 내년에는 1개당 1.2원에서 2012년에는 5.5원으로 인상된다. 부동액은 1ℓ당 37.96원에서 189.8원, 껌은 판매가(수입가)의 0.36%에서 1.8%, 플라스틱 제품은 15∼30원에서 75∼150원으로 각각 오른다.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5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환경자원공사 김종엽 제도운영실장은 “기존에는 폐기물 부담금이 폐기물 실처리 비용의 7% 수준에 불과했으나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100% 수준으로 오염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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