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법’ 신속처리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1-04 00:00
입력 2008-01-04 00:00
헌재가 다음주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특검 수사는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 때까지 연기된다. 따라서 특검은 출범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사법시험 4진아웃제’에 대한 가처분건에서 2000년 11월21일 접수돼 12월8일 17일만에 인용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다.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이 기각된 경우는 없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특검법도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특별검사 후보로 판사 출신인 정호영(60·사시 12회)·이흥복(62·사시 13회) 변호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청와대가 오는 7일까지 임명을 마치면 특검은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13일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유지혜 오상도기자 wisepen@seoul.co.kr
2008-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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