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수업 받아도 국내학위 딴다
서재희 기자
수정 2007-12-31 00:00
입력 2007-12-31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 2월 재정경제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해 만든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해당 수업이 국내 대학에서 이뤄지든, 외국 대학에서 이뤄지든 관계없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수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었다.
또 학위 공동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학생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방법은 해당 대학 간의 약정으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늘어나고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도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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