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조관행 前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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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7-12-29 00:00
입력 2007-12-29 00:00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사건 청탁 대가로 1억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28일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서 식탁과 소파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김홍수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홍수씨는 사건 청탁인에게 돈봉투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청탁인은 돈봉투가 바뀌어 건네졌다고 진술해 피고인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확인할 수 없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또 신축건물 가처분 사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보석 사건으로 카펫을 받은 혐의, 골프장 사건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는 등 도덕성을 상실한 점, 이 사건으로 사법부 전체의 불신 풍조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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