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자 기자실 강제폐쇄 보도 중재신청 은근슬쩍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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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12-27 00:00
입력 2007-12-27 00:00
경찰청이 본관 기자실 강제폐쇄 보도를 했던 서울신문을 비롯한 1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에 무더기 언론중재신청을 했다가 대선이 끝난 뒤 슬그머니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본관 로비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기존의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경찰일일예정’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오늘 출석이 예정됐던 7개 언론사와 쌍방 불출석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면서 “서울신문 등을 비롯해 모든 언론사들이 ‘경찰청,14개 언론사 정정보도 신청(12월19일자)’ 기사에서 반론이 충분히 게재됐다고 판단해 정정보도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해명과 조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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