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바꿔치기로 병역면제 의사 2명 불구속 기소
유지혜 기자
수정 2007-12-25 00:00
입력 2007-12-25 00:00
정형외과 전문의인 주모(32)씨가 대전군의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다 몸이 아파 2차례 연속 퇴영조치를 당한 것은 지난 2004년 2월. 이런 경우 더이상 의무사관(군의관)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씨는 사병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을 경우 현역 사병으로 입영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때마침 주씨의 동생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됐고, 그는 동생을 이용해 사병 입대를 피할 궁리를 하게 됐다.
주씨는 같은 해 5월 한 대학병원에 동생을 데려가 본인 이름으로 외래 진료를 받게 했다. 의사에게는 3층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둘러댔고, 동생은 주씨 이름으로 무릎 자기공명단층촬영 장치(MRI)사진을 찍었다. 주씨는 이를 토대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 사병입영신체검사소에 제출해 입대를 피할 수 있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윤모(32)씨는 중병이 의심된다는 초기 진단서만 가지고 현역 사병 입대를 피했다. 윤씨는 지난 2003년 1월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림프종(말초 T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곧 이어진 병리과 추가 검사에서 악성이 아닌 양성으로 최종판정을 받았지만,2005년 의무사관 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윤씨는 악성림프종 진단을 이용할 마음을 먹게 된다. 그는 다른 보고서 및 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은 채 악성림프종이라고 기재된 1차보고서 1장만을 제출,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의무사관 후보생 불법 병역 면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4일 이들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2부는 지난 몇년 동안 의무사관후보생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 50여명의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병역 비리 의혹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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