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박상민에 벌금 700만원형
유지혜 기자
수정 2007-12-24 00:00
입력 2007-12-2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박성민’이란 예명을 사용, 가수 박상민씨 행세를 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연예인을 사칭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형사처벌 단계까지 이른 첫 사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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