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정답 오류’ 덮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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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2-24 00:00
입력 2007-12-24 00:00
수능 등급제의 문제가 터졌다. 수능 과학탐구 물리Ⅱ 과목의 한 문항에 복수정답 논란이 23일 불거지면서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내려간 수험생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당국은 출제 문항에 이의가 제기될 때마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문제 덮기에 급급해 혼란을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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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와 채점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9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물리Ⅱ 11번 문항을 비롯한 124개 문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물리학회는 한 수험생으로부터 물리 Ⅱ과목 11번 문항 출제가 잘못됐다는 질의를 받고 복수정답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리학회장인 서울대 김정구 교수는 지난 22일 물리학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문항의 문제점을 논의한 끝에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출제됐다.”면서 복수 정답이 가능하다는 ‘한국물리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평가원은 “고교 과정에서는 이상기체 단원자 분자의 운동에너지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원자 분자라는 얘기(조건)가 없더라도 그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라면서 정답을 수정하거나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단원자 분자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것이고, 다원자 분자는 교육과정 밖에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평가원이 근거로 제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는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의 내부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만 다루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부의 인검증을 거친 다른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다원자 분자’ 문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리학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과학의 답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고려해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면서 “정시모집이 시작된 점을 감안해 타협안을 찾아 발표 수위를 낮췄는데 평가원이 문제 덮기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물리 과목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려는 자연계 1만 9597명의 수험생이 선택한 것이다. 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3점짜리 11번 문항 때문에 등급이 내려간 상위권 지원 수험생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수능효력중지 행정소송을 무더기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되거나 정답이 수정되는 사태가 빚어지면 각 대학들이 합격자 사정을 다시 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건형 서재희기자 kitsch@seoul.co.kr

2007-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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