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해상 크레인 모두 과실”
이천열 기자
수정 2007-12-20 00:00
입력 2007-12-20 00:00
해경 관계자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해상 크레인 선단과 유조선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르면 내일 관련자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정확한 죄목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과실로 인한 기름유출’‘기름유출 후 응급조치 태만’으로 모두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사고 13일째인 이날 해경 방제대책본부는 보령시 녹도∼삽시도간 10마일(18㎞) 해상에서 여전히 엷은 기름띠와 타르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으나 양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는 유출된 원유가 당초 1만 500㎘보다 많은 1만 2547㎘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1995년 전남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때의 2.5배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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