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해상 크레인 모두 과실”
이천열 기자
수정 2007-12-20 00:00
입력 2007-12-2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해경 관계자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해상 크레인 선단과 유조선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르면 내일 관련자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정확한 죄목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과실로 인한 기름유출’‘기름유출 후 응급조치 태만’으로 모두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사고 13일째인 이날 해경 방제대책본부는 보령시 녹도∼삽시도간 10마일(18㎞) 해상에서 여전히 엷은 기름띠와 타르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으나 양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는 유출된 원유가 당초 1만 500㎘보다 많은 1만 2547㎘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1995년 전남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때의 2.5배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2-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