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현역 재입대할 듯
이재훈 기자
수정 2007-12-13 00:00
입력 2007-12-13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전성수)는 12일 싸이가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간단한 테스트 업무만을 했을 뿐 다른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싸이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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