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안양외고 합격취소자도, 법원 “합격자 임시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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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들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합격자 지위를 인정받은 데 이어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에 합격했다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 6명도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11일 명지외고 합격 취소 학생들이 부모를 통해 학교법인 명지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은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또 안양외고 합격 취소 학생들이 부모를 통해 학교법인 운석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합격취소무효확인소송의 판결 전까지 합격취소처분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합격취소처분을 받은 6명의 최종적인 합격여부는 본안(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소송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수원지법은 두 외고에 대한 본안소송을 민사 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에 맡겼으며 준비절차 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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