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 발표] 檢 ‘李후보 불기소 처분’ 배경은
유지혜 기자
수정 2007-12-06 00:00
입력 2007-12-06 00:00
계좌추적 통한 ‘돈 흐름’ 확인 결정적
게다가 김씨 진술이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뀐 점, 증거물인 ‘이면계약서’가 위조된 점 등도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했다.BBK 소유 의혹과 ㈜다스 실소유 의혹, 주가조작 공모 혐의 등에 대한 김씨의 ‘장외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조사에서 “BBK는 내가 100% 지분을 가졌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 본인의 진술과 증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횡령에 이 후보가 가담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거듭된 진술 번복과 검찰의 물증 제시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김씨는 구속된 뒤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주가조작 사실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가 없고 언론 등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도 마찬가지.
김씨가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역외펀드로 보냈다가 외국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 다시 옵셔널벤처스 주식 매집과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후보가 인수 및 주식매매 대금을 제공했거나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눠 받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도곡동 땅 매각자금의 일부가 다스에 유입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돈 흐름이 발견됐지만 이 후보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주주명부와 회계장부를 분석한 결과, 다스가 1987년 설립된 뒤 주요 주주들간의 주식 이동은 1999년 끝나 ‘지분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후보가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면 회사의 배당금 등 ‘경영 이익’이 지급돼야 하는데 이 같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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