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국가 과실 없다”
유지혜 기자
수정 2007-12-04 00:00
입력 2007-12-04 00:00
재판부는 또 김씨의 피랍을 국가가 빨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사관 직원들이 당시 치안이 극도로 나빠 교민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전화나 이메일로 현황을 파악했고, 가나무역 같은 회사의 경우 대표자와 통화해 직원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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