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토론을 許하라”
김정은 기자
수정 2007-12-03 00:00
입력 2007-12-03 00:00
선거운동 돌입과 함께 기존의 35개에서 1450개 사이트로 확대 적용된 ‘인터넷실명제’도 ‘사이버 언로’를 차단하고 있다. 선거법 82조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의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에 대해 진보성향의 일부 인터넷매체들은 12월18일까지 사이트를 폐쇄하는 ‘사이트 파업’에 돌입했다. 누리꾼들도 불복종 운동에 가세했다. 블로거 ARMA(arma.tistory.com)와 이스트라(rens.tistory.com)가 만든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용 배너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누리꾼들은 또한 오프라인 번개모임을 통해 경찰 또는 검찰조사 때 대응방법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93조(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규제는 선관위가 볼 때도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을 안 해줘 도리가 없다.”면서 “일관성 있게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일영 김정은기자 argus@seoul.co.kr
2007-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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