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안된 영업직 “별도 단체교섭권 인정” 판결
이재훈 기자
수정 2007-12-03 00:00
입력 2007-12-03 00:00
재판부는 “롯데칠성 등은 전 직원을 노조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직 근로자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고, 동아오츠카는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 ‘영업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유통노조는 이들 회사의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해 복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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