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담합 제당3社 기소
오상도 기자
수정 2007-12-01 00:00
입력 2007-12-01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30일 CJ 등 3개 설탕제조사 법인과 임원 각 1명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한 CJ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은 공범 중 일부가 고발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들어 CJ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2-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