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사무관들
유지혜 기자
수정 2007-11-30 00:00
입력 2007-11-30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9일 정부의 남북육로통행체계 개선사업 등과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통일부 사무관 윤모(4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통일부의 대북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사인 S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또 조달청에 근무하면서 업체들에 조달계획 등을 미리 빼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조달청 사무관 김모(5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5개 업체에 조달계약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알선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뒤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1-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