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특검] “금융계열사 재용씨 재산증식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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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7-11-28 00:00
입력 2007-11-28 00:00

경제개혁연대 주장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재산증식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1997년 3월 금산법이 시행되기 직전 이 전무가 보유했던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에스원의 지분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집중 매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 전무는 333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97년 3월 1일 시행된 금산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이 전무로부터 매입한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에스원의 지분율은 7.54%로 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이 전무는 1994∼1995년 사이 19억 6000만원으로 매입한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1997년 2월 279억 3800만원에 전량 매각했으며,1994년 23억원으로 매입한 삼성에스원 지분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94억 7400만원에 매각하는 등 총 332억 5000만원의 차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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