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李·金측 거듭 말바꾸기
유지혜 기자
수정 2007-11-28 00:00
입력 2007-11-28 00:00
진실 여부를 떠나 공방 과정의 말바꾸기 자체로만 볼때 양쪽 모두 ‘반칙패’에 해당될 정도다.
LKe뱅크와 AM파파스 사이의 주식 거래 계약서는 김씨와 이 후보 측이 동시에 실체를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자료다. 하지만 계약서에 나오는 49억 9999만 5000원의 주식거래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8월 ㈜다스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01년 2월28일 BBK가 다스에 49억 9999만 5000원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수신인은 ‘Myung Bak Lee(Mayor)’로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이 회계자료에 대해 처음에는 “당시 이 후보는 시장직도 아니었다. 자료를 짜깁기해서 변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제가 커지자 “회계법인이 LKe뱅크를 BBK로 오타를 냈다.”면서 “LKe뱅크와 AM파파스 사이에 주식매매가 발생하면서 생긴 100억원 중 이 후보 몫이 LKe뱅크를 통해 들어온 것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씨의 어머니가 검찰에 이면계약서 원본을 제출한 지난 23일에는 이 후보 측의 입장이 하루 사이 세번이나 바뀌었다.
말바꾸기는 김씨 측도 마찬가지. 에리카 김씨가 당초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언급했던 이면계약서는 하루 만에 3장에서 4장으로 늘어났다. 김씨는 검찰에서 “한글계약서는 말 그대로 철저한 이면계약서였기 때문에 공증받지도 않았고 계약상황을 지켜본 증인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리카 김씨는 27일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면계약서는 이 후보와 동생, 변호사 입회 하에 세 명이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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