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주식투자 공무원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류지영 기자
수정 2007-11-23 00:00
입력 2007-11-23 00:00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한 서울 K구의회 회계담당 공무원 조모(4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2005년 2월1일부터 올해 10월23일까지 구의회 사무실에서 구의회 업무용 다이어리 등 제작비를 지출한 것처럼 전산 지출부에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3480만원을 아는 사람 계좌로 빼돌리는 등 총 아홉 차례에 걸쳐 2억 8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1-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