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BBK공방] “이명박 BBK株 49억에 매각”
김상연 기자
수정 2007-11-23 00:00
입력 2007-11-23 00:00
이보라 내보인 계약서 내용 확인
KBS 화면촬영
문제의 서류에는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이 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는 BBK 주식을 김경준씨에게 판다는 내용이다. 사실일 경우 BBK와 이 후보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셈이다.
서류에는 ‘매도인(을) 이명박은 매수인(갑) 김경준 LKe뱅크 대표이사에게 BBK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주식 61만주를 49억 9999만 5000원에 매각한다.’고 적시돼 있다.
서류에는 또 양측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한 부씩을 보관하기로 적혀 있으며, 계약 체결일자로 2000년 2월21일이 나와 있다. 또 두 사람 이름 옆에 서명 대신 도장이 찍혀 있다. 한편 이 계약서에 나온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이 1년 뒤 이 후보측 계좌로 유입됐다는 다스측의 별도 문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7-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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