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취소자 대부분 재시험에 불응
김병철 기자
수정 2007-11-22 00:00
입력 2007-11-22 00:00
학부모 김모(44)씨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 참여하면 재시험은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승소하더라도 김포외고에는 다닐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늦어도 22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측의 불합격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는 학원버스 승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합격취소 학생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들은 또 “J학원 출신 합격생들을 죄인 취급한 도 교육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안양외고와 명지외고 합격취소자 6명의 학부모들은 우리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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