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이 탈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정은 기자
수정 2007-11-22 00:00
입력 2007-11-22 00:00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면바지를 구입했으나 외출할 때마다 단추와 맞닿는 부분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다. 피부가 부어오르고 진물도 나왔다.A씨는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판매처에서는 “환불할 사안이 아니다.”며 딱 잘라 거절했다. B씨는 지난 4월 아웃렛 매장에서 구입한 바지를 입고 외출했다가 다리에 두드러기가 났다. 평소 민감한 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장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불은 안 되고 교환만 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B씨는 “매장에 항의하러 갔더니 옆 매장 주인과 합세해 ‘구매자 잘못’이라고 면박을 줘 마음만 상하고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미지 확대


의류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류로 인한 피해 접수건수는 2002년 1만 7582건에서 2006년 2만 8459건으로 62%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2만 3511건에 이른다.

그러나 의류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낮다. 다른 물품의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면 판매처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옷은 ‘소비자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피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환불해주지만 옷은 아직 관심이 미미해 판매처에서 되레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미온적인 대응도 피해를 키운다. 특히 저가 의류는 피해가 있어도 항의 없이 넘어가기 일쑤다. 새 옷으로 생긴 발진 때문에 피부과 치료를 받은 김모(25)씨는 “환불을 요청할까 했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식으로 체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옷은 생활 필수품인 만큼 다른 물품보다 오히려 피해 사고에 민감해야 한다. 이창균 피부과전문의는 “심한 경우 물집이 잡히고 진물이 흐르거나 피부가 벗겨져 심한 통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김정은기자 leekw@seoul.co.kr
2007-1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